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8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내역 - 경기도 파주시 ○○읍 ○○리 70-8 대지 161㎡ - 경기도 파주시 ○○읍 ○○리 70-11대지 32㎡ - 위 2개필지 지상에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92.03㎡ : 2000.1.22.취득등기 2층 주택 38.44㎡ : 2000.7.29. 보존등기(본인 증축) 위 겸용주택이 2001.1.4.고시된 “교하운정택지개발1지구”내 편입지구로서 2003.12월경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①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