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4,1999.12.10〕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2.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