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10,1999.09.20 및 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46014-1710, 1999.09.20
※ 서일46014-10012, 2003.01.06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1996년부터 1998.03월까지 경남에서 거주
- 1998.03월 ○○시 ○○의 면단위로 귀농하여 농지를 990㎡ 이상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의 빈집을 빌려 살았음.
- ○○로 이전할 생각으로 1999.04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생각을 바꾸어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2002.08월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음.
위의 경우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농촌소재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