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56 (2001.01.13), 서일46014-10965(2002.07.24), 재산(상속)46014-750 (2000.06.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56, 2001.01.13
※ 서일 46014-10965, 2002.07.24
※ 재산(상속) 46014-750, 2000.06.23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
- 부속병원신축, 교육용기본재산(토지)매입, 각종 교육용건물 건축, 교육시설 이전, 수익사업용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수익사업)상환, 수익사업운영비
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주무관청의 사전허가조건에 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