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7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6,2003.07.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6, 2003.07.16 ※ 재일46014-2402, 1998.12.09 1. 질의내용 요약 ① 8년전 친정아버지로부터 3명이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5년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남편소유 아파트 및 최근 구입한 본인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3주택 해당여부 ②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동시 매도”의 의미 ③ 위②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은 2주택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 형제중 1인에게 증여시 1가구 3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