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6,2003.07.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6, 2003.07.16
※ 재일46014-2402, 1998.12.09
1. 질의내용 요약
① 8년전 친정아버지로부터 3명이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5년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남편소유 아파트 및 최근 구입한 본인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3주택 해당여부
②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동시 매도”의 의미
③ 위②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은 2주택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 형제중 1인에게 증여시 1가구 3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