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및 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7.○○.○○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2000.09.○○ 멸실)되어 2003.04.○○ 사용승인이 났음. 재건축 기간 중인 2001.○○.○○ 다른 주택(A)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
1.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