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21, 1994.02.25) 및 재산상속46014-1513, 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2개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부자간으로 중복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중복소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양사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