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7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