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9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863(1999.05.06)호와 서일46014-10443(2001.1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3, 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의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부가 차자, 삼자 및 며느리에게 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1.12.1 증여한 후 증여받은 당해토지가 조만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될 것으로 예상됨 【질 의】 이 경우 1.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2.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1년이내의 양도이지만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 7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63,1999.05.06 【질의】 본인은 1997. 3. 17(증여계약일) 「등기접수일 1998. 2. 11」 어머니로부터 나대지 2필지 1,017㎡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도 납부하였음. 그런데 동 토지가 1998. 2 .19 건설부고시로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422㎡가 수용되었음. (사업인가일 : 1998. 3. 3) 본인으로서는 국가사업인지라 불가피하게 동의하였음. 그리고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행위계산하여야 함. (이유)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2.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 (이유) ① 증여행위가 건설부 도로구역 변경고시일의 약 1년전에 이루어졌고 ②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수용에 의한 양도이며, ③ 수용된 토지 이외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④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 후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의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443,2001.11.14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