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서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조망권침해에 대한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시 인근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