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6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지번에 위치한 1필지의 대지(약80평)에 동일인 소유 2개의 주택건물(가동,나동)이 존재하고 있는 있는데 건물을 제외하고 대지만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신고절차와 제출서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 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21,1998.09.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 대법원91누10367,1992.8.18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산01254-101,1990.1.12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고,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사실확인되면 비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