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103-10072, 2001.3.14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이하생략 ☞ 보충설명 : 2003.1.1.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되며, 다만 상속주택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에는 주택의 수에서 제외 함. ☞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2.12.3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있거나 신축 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103-10072,2001.03.14 【제목】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 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보충설명 :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의 경우 1년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에도 동일세대이어야 함 ○ 심사양도2000-25,2000.06.23 【제목】󰡐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결정요지】동일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재산 01254-3137, 1989. 8. 25)으로서, 그 해당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동거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46014-1384 (2000.11.2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17 (1999.09.21) 【회신】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위 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