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3, 2003.05.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8.06.12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당해 토지가 2000.03.25 관할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환지방식)되었음.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2002.03.22 당해 농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구입하였음.
위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경우라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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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