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았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단에 소속된 종교단체가 불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종교단체가 불사를 준비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