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7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04.○○ 경 ○○소재 18평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계약당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1.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