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04.○○ 경 ○○소재 18평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계약당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1.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