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642,1996.3.11 및 재일46014- 242,1996.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42,1996.03.11 【제목】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 건 판정함 【질의】 다가구주택 양도시 가구별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택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대하여 양도자는 1인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중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전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회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42,1996.01.31 【제목】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그 공유자의 동일세대 구 성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다가구주택 양도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택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만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되는지. 2인이상 공유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를 구성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