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 2001.01.04, 재일46014- 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463, 2003.04.14
1. 질의내용 요약
1988.08월 취득하여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이 재건축이 시작되어 건물은 철거되고 조합원분양이 끝난 상태임.
위의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며 현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매매시세는 9억원임.
가. 현재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현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