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56, 1999.04.02 및 재일46014 -72, 1998.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656, 1999.04.02
※ 재일46014-72, 1998.01.16
1. 질의내용 요약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곡물건조기, 콤바인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