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978 , 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978, 2000.08.09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월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001.10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05월 양도시 까지 거주하였음.
-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수령하였고 양도가액은 7억 4천만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함.
- 위와 같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2003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사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