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급여 중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 200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도에 주택 3채를 취득하여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도에 8채를 취득하여 추가로 등록하여 현재 11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위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로서 1986.01.01부터 1997.12.31 사이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다른자로 부터 매입한 주택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 2000년도에 취득한 3주택을 5년경과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2001년도에 취득한 8주택을 5년경과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잔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