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7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15,2000.06.14, 서일46014-10946,2003.07.16)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715, 2000.06.14 ※ 서일46014-10946,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996년에 3층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다세대 주택 3세대로 용도변경함. 2003년 05월에 당해 주택 3세대를 일괄적으로 1인에게 양도함 [질 의] 1. 이 경우 3세대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2.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어느주택이 실가 과세대상이고 어느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