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15,2000.06.14, 서일46014-10946,2003.07.16)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715, 2000.06.14
※ 서일46014-10946,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996년에 3층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다세대 주택 3세대로 용도변경함. 2003년 05월에 당해 주택 3세대를 일괄적으로 1인에게 양도함
[질 의]
1. 이 경우 3세대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2.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어느주택이 실가 과세대상이고 어느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