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000년 이후 물납허가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7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허가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허가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