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허가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허가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