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7
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255(2001.09.28), 재산(상속)46014-1469(2000.12.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0255, 2001.09.28 ※ 재산(상속) 46014-1469, 2000.12.0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5.01.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 200백만원중 50백만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며, 2002.11.15. 상속세 100백만원이 추가로 고지되어 이중 34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음. -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3.07.01. 심판청구 결과 총결정세액이 190백만원으로 110백만원이 감액결정되어 추가고지된 100백만원과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 10백만원까지도 감액됨. - 2003.07.10. 감액전 연부연납 허가된 금액중 연부연납기간이 도래하여 50백만원과 33백만원의 납세고지서가 각각 발부됨. [질의내용] 상기 기결정된 상속세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당초 자진납부한 10백만원과 2002.11.15. 고지시 납부한 34백만원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71-68-4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에 의거 34백만원은 상속세의 기납부세액으로 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연부연납금액으로 한다. (을설) 추가고지된 100백만원은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로 고지결정 된 것으로 이중 납부한 34백만원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거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 결정하여야 하고,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중 감액된 세액 10백만원은 자진신고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 서일 46014-10255, 2001.09.28 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 중에 심판청구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 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469, 2000.12.09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기고지한 세액 포함)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