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255(2001.09.28), 재산(상속)46014-1469(2000.12.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0255, 2001.09.28
※ 재산(상속) 46014-1469, 2000.12.0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5.01.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 200백만원중 50백만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며, 2002.11.15. 상속세 100백만원이 추가로 고지되어 이중 34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음.
-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3.07.01. 심판청구 결과 총결정세액이 190백만원으로 110백만원이 감액결정되어 추가고지된 100백만원과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 10백만원까지도 감액됨.
- 2003.07.10. 감액전 연부연납 허가된 금액중 연부연납기간이 도래하여 50백만원과 33백만원의 납세고지서가 각각 발부됨.
[질의내용]
상기 기결정된 상속세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당초 자진납부한 10백만원과 2002.11.15. 고지시 납부한 34백만원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71-68-4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에 의거 34백만원은 상속세의 기납부세액으로 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연부연납금액으로 한다.
(을설) 추가고지된 100백만원은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로 고지결정 된 것으로 이중 납부한 34백만원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거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 결정하여야 하고,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중 감액된 세액 10백만원은 자진신고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 서일 46014-10255, 2001.09.28
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 중에 심판청구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 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469, 2000.12.09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기고지한 세액 포함)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