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 240, 2003.07.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 240, 2003.07.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배우자 및 2자녀를 두고 있었음
- 1988년 02월 : ○○동 단독주택 1채 획득(본인소유)
- 1993년 : 32평 아파트 취득 (배우자 명의)
- 다른 주택 없음
- 2000년 02월 본인소유 ○○동 단독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재개발아파트입주권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자임)
- 2003년 05월 협의이혼
- 2003년 06월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음)
[질의사항]
2003년 06월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