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01254-726, 1990.05.0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6,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단사는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하여 최근 기숙사를 취득하려고 함. 이때 회사가 구입한 기숙사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에 주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기본통칙 89-11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