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감자를 실시한 경우 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는지 여부 및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감자 후 주식수 및 1주당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55 (2000. 6. 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합병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 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 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 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 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755(2000.6.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 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