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또는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당해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며,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신축 중에 양도하는 건축물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투기지역내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정도가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가능한 구조상태에 이른 것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사안과 같이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또는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당해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며,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신축 중에 양도하는 건축물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투기지역내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정도가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가능한 구조상태에 이른 것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사안과 같이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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