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뭍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 1214, 2000.10.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214, 2000.10.12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년 01월 05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2001.11.20 모친 사망으로 모친 소유주택을 상속받게 됨.
그 후 2002.10.29 본인은 주택1채를 더 구입하여 1세대 3주택이 됨.
[질의]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ㅇ리ㅡ 2002.11.14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2002.12.30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