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9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뭍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 1214, 2000.10.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214, 2000.10.12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년 01월 05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2001.11.20 모친 사망으로 모친 소유주택을 상속받게 됨. 그 후 2002.10.29 본인은 주택1채를 더 구입하여 1세대 3주택이 됨. [질의]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ㅇ리ㅡ 2002.11.14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2002.12.30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