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자로 1주택이 재건축인 중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6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 1384, 2000.11.21, 재산46014-1211, 2000.10.11, 서일46014-11458, 2002. 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384, 2000.11.21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6014-11458, 2002.11.0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구 소재 28평형 아파트를 1988년 03월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 중에, 1998년 08월 ○○ ○○구에 건축 중인 44평형의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최초 분양받아 잔금을 치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2001년 06월에 완료하여 1세대 2주택 자가 됨. [질의] 이 경우 ○○ ○○구 28평형 아파트를 2003.06.18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