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 1384, 2000.11.21, 재산46014-1211, 2000.10.11, 서일46014-11458, 2002. 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384, 2000.11.21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6014-11458, 2002.11.0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구 소재 28평형 아파트를 1988년 03월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 중에, 1998년 08월 ○○ ○○구에 건축 중인 44평형의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최초 분양받아 잔금을 치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2001년 06월에 완료하여 1세대 2주택 자가 됨.
[질의]
이 경우 ○○ ○○구 28평형 아파트를 2003.06.18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