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전 문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59,2003.03.06호, 재일46014-1655,1999.09.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본인등 19인이 서초구 소재 대지를 매수하여 19인 공동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그 위에 아파트 19세대를 건설하여 각자 1세대씩 차지하였는데 그 중 본인아파트의 등기부상 면적은 164.46제곱미터이고 위 건물 사용승인은 2002.4 초에 받았으며, 그 무렵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본인은 2002.1.14 서초구 소재 신축아파트(전용면적 164.38제곱미터) 1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완공예정일은 2003.10임. 이 경우 동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신축주택 2채를 동시에 소유하더라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3채를 소유하더라도) 상기 1, 2의 신축주택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259,2003.03.0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항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1655,1999.09.10 거주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며, 단순히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