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 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1998.11.30 A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1.12.23 B아파트를 취득하였을 경우
(질의사항)
1. 언제까지 A아파트를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와 양도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2. A, B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가 A아파트가 4~5년 후에 재건축이 추진되어 철거되고 B아파트만 남게되었을 때 당해 B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A, B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가 자녀가 분가할 때(5~10년 후) 하나를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중과세 등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와 증여시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중 어느세금이 더 중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
주요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개정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o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o 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경과조치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30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o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고
o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3월 29일)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토록 하였음
(2) 아울러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보유요건 3년+당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이 되는 날과 대체취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46014-1708,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