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삼 46014-1229, 1999,06.2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229, 1999.06.25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거래 상황
- 1997.05.19 피상속인이 토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가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총매매대금 420백만원중 계약금 42백만원을 영수함
- 2001.01.26 피상속인 사망
- 2001.08.16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
- 2002.2월까지 당초의 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총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수차례 나누에 수령함
○ 질의사항
- 상속개시 3년 7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하기로 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만을 영수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 및 이해관계인의 가압류 분쟁 등으로 중도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실례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구하고
- 상증법기본통칙 7-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 7개월 전에 체결한 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조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3【부동산 매매게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98.2.25. 개정)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98.2.25.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229, 1999.06.25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