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 지역인 ○○구에 갑 소유 단독주택(단층) 100m
2
와 을 소유 부속토지 대지 600m
2
인데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다가 을이 2003.06.10 부속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액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갑이 주택 100m
2
를 보유한 상태에서 을이 대지 600m
2
만을 양도한 경우
2) 갑이 주택 10m
2
를 먼저 멸실한 상태에서 을이 대지 600m
2
를 양도한 경우
3) 상기 주택과 부속토지를 갑이 모두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 100m
2
의 5배인 500m
2
를 초과하는 대지 100m
2
에 대하여
가. 동 부동산의 전체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동 부동산의 전체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