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835 (1995.05.01), 재삼 46014-1478(1995.06.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 46014-835 (1995.05.01) ※ 재삼 46014-1478 (1995.06.1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재산을 평가하여 수납한 후 불복청구의 결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수납이 완료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