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835 (1995.05.01), 재삼 46014-1478(1995.06.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 46014-835 (1995.05.01)
※ 재삼 46014-1478 (1995.06.1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재산을 평가하여 수납한 후 불복청구의 결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수납이 완료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