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자로 1주택이 재건축인 중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2
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12월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1년 5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아파트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미등기인 상태에서 2002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