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승계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199, 1998.11.13 ※ 재일46014-1647, 1999.09.07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에서 APT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1채는 1994년 4월에 분양을 받아 4개월 정도 살다가 전세를 놓고서는 그 전세자금으로 APT 한 채를 구입하여 지금 현재는 2주택 보유자로서, 나중에 (1998년구입) 구입한 주택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2003.06.02 현재 ○○구청 건축물 대장에 멸실등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1994년 구입한 APT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2003.09.30일 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는 시점) 문의1) 2003.09.30일 이전 양도시 비과세 되는 (재건축 APT 대비) 시점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의 여부 ① 건축물 대장에 등제된 시점인지의 여부 ② 등기소에 접수된 (멸실등기 기재신청) 시점인지의 여부 ③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인지의 여부 문의2) 1994년 구입한 APT를 2003년 9월 30일 이후 양도할시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받게 되는지의 시기 ① 1998년 구입하여 자금현재 재건축 진행중인 APT 가 완공되는 시점인지의 여부 ② 완공되어 등기부에 등제된 시점인지의 여부 문의3) 1998년 구입하여 재건축 진행중인 APT를 양도할시에 (1994년 구입한 APT매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① 양도세 부과 여부 ②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는지의 여부 문의4) 1994년 구입한 APT를 2003.09.30 이후 매도시 거주기간 1년 적용 여부 ① 1994년도에 4개월 거주한 경우 추후 8개월 이상 거주시 1년 거주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