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아파트 81.54m
2
를 남편이 1989.12.21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던중(거주도10년이상 하였음) ○○시 ○○구 ○○동 1단지 ○○아파트 58.08m
2
를 1997.06.09일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아파트를 2003.05.22에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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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