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5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786, 2000.06.2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조건 1) 양도토지 : ○○시 ○○구 ○○동 전 7.577m 2 2) 양 도 인 : 이○○, 성○○(부부간이며 2/1씩 공동소유 임) 3) 취득 및 양도일 : 1974. 09. 23 취득 1998. 02.25 양도 4) 양도토지 및 양도인, 인근주변의 사황 ① 양도인 이○○은 양도토지와 인접한 수천평의 본인토지에 A전문대학을 1978년도에 설립한 재단 이사장 임. ② A전문대학은 1982년도에 B종합대학교로 승격 됨. ③ B대학교로 승격 후 A전문대학과 인접한 위 1번항의 양도토지를 학교시설 지구로 3차에 걸쳐 승인받아 전체를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캠퍼스 내 학교부지로 활용하고 있었음(현재도 동일). | 승인횟수 | 면적(m 2 ) | 승인일자 | 양도당시 현황 | 비고 | | 1차 | 2,146 | 1984.05.30 | 주차장 | 가 | | 2차 | 2,085 | 1998.02.02 | 주차장 | 나 | | 3차 | 1,239 | 1998.06.15 | 테니스코트장 | 다 | | 2,107 | 관상수, 조경수가 있음 | 라 | | 계 | 7,577 | | | | 5) 감면대상인 토지(비고란의 라) 2,107m 2 의 양도당시 현황 소유자가 8년자경을 하였고, 농지원부도 있으며 양도당시는 조경수와 관상수 많이 심어져 있었고, 토지소유자는 양도전 수시로 조경수 및 관상수를 판매하였음 (단, 사업자등록은 미등록 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양도토지는 전체가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2,107m 2 , 27.8%)만 위 5항과 같은 사유로 8년자경농지 감면에 해당 되는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그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