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946,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1)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2002.10.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은 실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인접한 2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채의 단독주택(취득시기는 상이함)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주택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을 준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장 최근 취득한 부동산을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