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라 함은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위임장 등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및 재산관리인의 개념
【1안】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 국내재산을 비거주자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실정법상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된 바 없음
- 따라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인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회신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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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이 간섭할 여지가 없고,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공증 등의 절차 및 자격요건 등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 재산의 명의자를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안】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임을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유】
○ 비거주자가 거주자명의로 취득하여 등기 등을 한 사실만 입증하면 조건없이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거주자인 자녀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자금출처 등이 문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인 자녀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초 등기시점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관리인인 사실을 계약서 및 재산관리에 따른 댓가지급여부, 운용소득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