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질의내용 요약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본인은 2003년 6월 현재 ○○시에 거주하며 3주택(소형아파트)를 소유하고, 2002년 12월 ○○시 ○○동 소재 아파트(44평형, 시가 3억정도)를 분양받고 본인이름으로 계약하고 계약금도 납부하였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005년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대로 2005년중으로 처분할려고합니다. 양도소득세를 100%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제4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