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84. 2003.03.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84. 2003.03.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명보험 계약체결 ㆍ보험료불입자 : 피상속인(A) ㆍ보험계약자 : 상속인(B) ㆍ피보험자 : 상속인(B) ㆍ보험금수익자 : B(B가 사망시에는 B의 상속인) ㆍ보험료 불입방법 : 일시불 또는 월단위 납입 [질의내용] ○ 상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만 불입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과세방법 (갑설) 피상속인(A) 사망시에 불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을설) 보험료를 불입할 때마다 보험료상당액을 현금증여로 본다. (병설) 기타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