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0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00, 2001.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익법인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사용인의 범위에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ㆍ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 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