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458, 2002.11.01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1년 1월 31일 등기를 필하고 아파트 1가구를 저의처와 공동 명으로 분양받아 살고있으면서 2002년 4월 10일 등기를 필하고 ○○ ○○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1가구를 처의 이름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부는 별도의 재산권을 인정하는지, 동일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별도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처만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 동일인으로 가나주하여 저까지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참고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현재 2년이상을 거주했고 ○○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1년 이상이 경과 되었습니다.
○○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와 절세할 수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