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위토를 유증 받을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9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질의1ㆍ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위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611,1996.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께서 연로하셔서 집안의 선산과 농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장남인 부가 부채가 많고 행방불명 상태이며, 숙부 두분이 계시나 장손인 본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으며 제기와 족보도 가지고 있음. ① 이와 같이 조부 및 장남인 부가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장손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②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장손이 금양임야 및 위토를 유증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③ 금양임야 및 위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④ 위토가 1,200평일 경우 600평이 넘어 전체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 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904, 1994.11.9.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에 의한 것으로서 2002.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2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삼01254-2180, 1992.8.24.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함. ○ 재삼46330-1611,1996.07.08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에 의한 것으로서 2002.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2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275, 1996.1.31. 【질의】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 되어 있는데 1정보 이상(예 7,000평)의 임야 내에 분묘가 1기가 있으면 그 면적에서 3,000평을 공제하고 4,000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3,000평 이내의 작은 임야에만 국한하는 조항인지 여부 【회신】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에 의한 것으로서 2002.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2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