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2000.03.10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동 소재의 답 1851m
2
에 대해 2002년 4월 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4월 20일 중도금 수령하였고, 2002년 10월 1일 잔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2002년 12월 27일 완료함.
2003년 6월 11일 현재까지 매수인측 사정에 의해 명의이전을 못한 상태임.
이 경우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추후 발생될 세금이 없는지의 여부
2) 만약 명의이전이 안된상태에서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답에서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될시에 양도소득세 추가부담금의 기준 및 재계산여부는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