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1044, 2001.05.10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약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대한 보유기간을 당초 사업계획승인일인지 아니면 전면 재계획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 사실관계 ○○구 ○○맨션 재건축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승인은 2001.03.19 ○○구청으로부터 공동사업주체는 ○○빌라맨션조합과 (주)○○건설, 재건축시공자는 ○○건설(주)로 착공일은 2001년 3월 사용검사예정일은 2003년 6월로 당초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시공업체의 재건축사업 경험 부족 및 사업추진 부진 등 사유로 재건축사업을 착수도 하지 못한채 2년이 지난 후 공동사업 주체였던 (주)○○건설업체를 (주)○○와○○, 시공자는 (주)○○○○ 법인으로 변경한 후 주택평형별 규모 등 재건축사업 전면 계획을 변경하여 2003년 4월 18일 ○○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변경승인을 받았음. 착공일은 2003년 4월 사용검사 예정일은 2005. 4월 건물밀실 등기를 말소일 2003년 4월 10일, 건물 멸실 등기 전까지 아파트를 보유하였고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당초사업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고시하였음 * 재건축사업과 관련 일정표 | 2000.02.20 | 2001.03.09 | 2003.04.10 | 2003.04.18 | 2003.06.10 | | 빌라 취득일 | 사업계획 승인일 | 건물멸실 등기일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관리처분평가일및 착공일 | 양도일 | - 빌라 취득일 2000년 2월 20일 - 사업계획승인일 2001년 3월 9일 - 재건축아파트 멸실신고 2003년 4월 10일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03년 4월 18일 - 기존 빌라 관리처분 평가일 2003년 4월 18일 - 양도일 2003년 6월 10일 소득세법시행령제11조제17항 규정에 의거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이Tdfj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3년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 질의 상기의 재건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시공자를 변경하는 증 전면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요건에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를 당초 사업계획승인일인 2001년 3월 9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받은 2003년 4월 18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