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6.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규정한 영농 재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다음 두가지, 즉, 1) 농장물 경각기간만 거주하는 경우 2) 농작물 경작기간중 농번기 등 주요 시기에만 거주하는 경우 에 대하여 각각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1년중 농산물 경작 기간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경우 갑설) 1년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이유 영농을 위하여 농한기인 겨울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거주 형태가 자녀 교육 등으로 도시에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관광지 등 계절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계속 현지 거주사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소재지 실제 거주기간 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월할 계산할 경우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위해서는 15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여야 하므로 법 규정의 본질을 벗어난다. 을설) 실제 거주기간만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이유 실제 거주기간은 농작물 경작기간인 6~7개월에 한정하므로 물리적 계산으로 실제 거주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2) 농번기에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갑설) 1년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이유 농지소재지 거주를 감면요건으로 하는 것은 위장 영농자를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농번기등 주요경작기간인 3~4개월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실제로 농사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는 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내왕하면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농번기에만 거주해도 1년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현재 도시인의 거주 형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영농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을설) 실거주기간만 계산한다. - 이유 실제 거주기간은 전체 경작 가능한 기간중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3~4개월에 한정하므로 물리적 계산으로 실제 거주기간만을 계산 하여야 한다. * 고구마 영농의 경우 영농기간 예시 | 기간 | 작업내용 | 소요일수 | 비고 | | 5월 초 | 퇴시 등 기초작업 | 5일 정도 | | | 5월 | 파종 | 10일 정도 | | | 5월 | 제초 | 5일 정도 | | | 6월 ~ 10월 | 생육상태 점검 | 10일 정도 | | | 11월 중순 | 수확 | 10일 정도 | | | 총 영농 일수 | | 40일 | | - 질의1)번은 실제 영농기간인 5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6개월 10일 재촌한 경우 경작기간 - 질의2)번은 실제 영농 총일수 40일을 재촌한 경우 경작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