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701, 2001.12.28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가. 본인은 10여년가 교육부 학교 정책실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하다 명에 의해 1997년 9월 ○○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다 2003년 2월 말부로 38년간의 교육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정년 퇴직 하였습니다. 나. 발령 당시 본인은 ○○구 ○○동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매주 ○○ ○○ 왕래하기가 번잡하고 경우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학교 업무가 있어 하는수 없이 ○○ 집을 정리하고 ○○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1998년 3월에 ○○구 ○○동 13평 주공 아파트를 하나를 구입하여 전세를 주었습니다. 다. 그동안 ○○동 ○○1차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본이니은 2003년 2월에 34평형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라. ○○에서의 본인은 임무가 끝이 났고 또 자녀들이 모두 ○○에 거주하고 있어 부득이 본인도 상경해야 하기에 ○○의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하오나 그간 ○○의 아파트 값이 너무 상승하여 ○○ 아파트의 3배에 버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서 부득불 ○○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으며 ○○의 주거지를 구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 질의 가. 저와 같은 경우 ○○동 재 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 할수 있는지 여부 나. 만일 분양권 매도가 가능하다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 * 참고사항 - 조합사업 승인일 : 2002년 1월 14일 - 조합에서 제시한 아파트 권리가액 :499백만원 종전평가액 : 449백만원 분양금액 : 47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주택건설축진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