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재삼46014-131(1999.4.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및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재삼 46014-131 (1999.4.29)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582호, 1998.12.28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